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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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자동차운송중개·대리업태 ㈎ 실제 영업방법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(주로 전화) 받은 화물을 지입차량, 개인 개별업자 차량을 확보 또는 수배 용차하여 운송토록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. ㈏ 중개 대리업태는 타인(차주 등)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업무가 이루어지며 요금(수수료)은 통상 거래운임의10% 정도이다. | ||||||||||||
※ 체계도 설명 1. ⓛ의 화주의 화물수송의뢰는 통상 유선에 의한 전화계약에 의존. 2. ②의 운송주선사업자가 수배하는 차량은 지입차량의 관리수탁 또는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직영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소유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보 수배하여 배차함. 3. ②의 배차시 운송중개대리업자는 배차증을 발행하고 운임의 10%에 해당는 주선요금(수수료) 징구. 4. ②의 배차는 통상적으로 대기선착순에 의함. 5. ④,⑤,⑥의 물량수송시 운송사업자 또는 차주는 화물위 수탁증(배차증)에 기재된바에 의한 운송 완료후 착지, 화주로부터 인수증을 교부받아 화주로부터 운임수수. 6. 이 경우의 운송주선업자는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뿐이며, 수송에 따르는 책임은 부여되지 아니함. | ||||||||||||
(2) 계약운송주선업태 ㈎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은 쌍무계약에 의한 책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수 출입품, 원자재, 완제품등 일반화물수송과 이사화물취급을 포함한다. 일반화물운송주선업 : 주로 화물터미널 또는 인근지역 그리고 화주의 수송물량 발생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화주와 연간 또는 월간 화물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의 지입차량 또는 운송주선업자(중개 대리)가 확보한 차량등을 이용하여 책임수송 업무를 행하는 형태이다. 이사화물취급업(이사짐센타) :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주로 5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이삿짐수송 및 부 대작업을 의뢰 받아 포장,상하차 작업,반입과 반출작업,정리정돈 등의 부대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형태임. 최근 포장서비스와 이삿짐의 가구내 배치 정리작업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이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. ㈏ 운송주선업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업무가 이루어지며 운송주선업자는 거래수입금액을 수입한다. | ||||||||||||
※ 체계도 설명 1.①의 서면계약은 통상 연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톤별, 거리별 운임을 정하며, 이때 운송주선업자는 영업 보증금을 화주에 게 예치함. 2.②의 화주는 기계약 된 화물의 출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보. 3.③의 차량수배 및 배차시 운송주선업자는 자기소유의 차량 또는 타인의 차량을 수배하여 배차하며 이때 화물위 수탁증(배 차증)을 발행하고 차주등 운송업자에게 운임을 통상 현금으로 선불한다. 4.④의 화물 상차시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사업자(차주)가 수송화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확인한다. 5.⑥의 수송후 차주등 운송업자는 착지에서 수송화물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인수증을 교부받아 운송주선업자에게 제출. (착불임은 착지화주, 후불임은 주선업자로부터 운임 수령) 6.⑦운송주선업자는 ①의 계약체결내용에 따라 15일, 또는 1개월간의 인수증을 취합하여 일괄하여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한다. 7.⑧의 운임지불은 계약체결 내용에 의하되 단기 3개월, 장기 6개월까지의 약속어음이 통상적인 결재방법 임. 8.이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의 화물운송에 따르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운송용역을 제공한다. | ||||||||||||
※ 체계도 설명 1.①이사의뢰는 통상 유선에 의한 구두계약이며, 포장이사의 경우 이삿짐센타에서 출장견적 및 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 며, 2.③이삿짐센타는 대기중인 화물차량 또는 본인소유의 지입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송부분에 대한 배차. 이 경우 일반화물운임에 40%할증율을 적용하나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차량들이 기피.(주선업자 소유차량 증가 추세) 3.④작업지시는 작업지시서에 의하며 인부에게 계약금액, 이사화물의 발지, 착지, 시간등의 작업조건 지시. 4.⑤작업인부는 차량보다 통상1∼2시간전에 도착하여 발지에서 이사짐을 반출 (통상 사다리차를 이용함)하고 차량에 상차. 5.⑥의 수송이 끝난 차량은 복귀하고 작업인부들이 반입 및 가구 배치 작업. 6.⑦,⑧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화주에게 확인받고 계약된 이사금액을 수수하여 이삿짐센타에 작업완료 보고. |
원본 위치 <http://www.kffa.or.kr/Businfo/Businfo_transport.AS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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